※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과세 ※
최근 배포된 '2025년 연말정산 안내' 자료에 따르면,
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자료실-일반자료실에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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